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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농지 일부를 용도변경해도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잔존농지 가액이 양도농지 가액의 3분의 1 이상이면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대토로 취득한 농지 일부를 주택 부수토지로 변경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잔존농지 가액이 양도농지 가액의 3분의 1 이상이면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지가형성요인이 같으면 잔존면적에 취득 당시 단위면적당 취득가액을 곱해 계산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대토 감면요건을 갖춘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 한 필지를 취득했다. 새 농지 일부를 용도 변경하여 주택 부수토지로 사용하고 있다.
질의요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한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농지 1필지를 취득한 후 그 농지의 일부를 용도 변경하여 주택 부수토지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잔존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한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한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농지 1필지를 취득한 후 그 농지의 일부를 용도 변경하여 주택 부수토지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잔존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한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위 “1”에서 잔존하는 농지의 가액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용도변경 전후 해당 토지의 지형지세 및 도로조건 등의 지가형성요인이 동일한 경우, 잔존하는 농지의 가액은 잔존농지의 면적에 취득당시의 단위면적당 취득가액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토로 취득한 농지 일부를 용도 변경하여 주택 부수토지로 사용하는 경우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잔존농지 가액의 계산방법.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의 농지대토 감면요건을 충족한 농지를 양도하고 새 농지 한 필지를 취득한 후 일부를 주택 부수토지로 사용하더라도, 잔존농지 가액이 양도한 농지 가액의 3분의 1 이상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용도변경 전후 토지의 지형지세 및 도로조건 등 지가형성요인이 같으면 잔존농지 면적에 취득 당시의 단위면적당 취득가액을 곱한 금액을 잔존농지 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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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254 (2010.10.12 회신), "대토농지 일부를 용도변경해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3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335)
- 원 제목
- 대토 감면 후 새로 취득한 농지 일부를 3년 이내에 용도 변경한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