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대토농지 일부를 용도변경해도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254회신일 2010.10.1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토농지 일부를 용도변경해도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0.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10.12

잔존농지 가액이 양도농지 가액의 3분의 1 이상이면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대토로 취득한 농지 일부를 주택 부수토지로 변경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잔존농지 가액이 양도농지 가액의 3분의 1 이상이면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지가형성요인이 같으면 잔존면적에 취득 당시 단위면적당 취득가액을 곱해 계산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대토 감면요건을 갖춘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 한 필지를 취득했다. 새 농지 일부를 용도 변경하여 주택 부수토지로 사용하고 있다.

질의요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한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농지 1필지를 취득한 후 그 농지의 일부를 용도 변경하여 주택 부수토지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잔존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한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한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농지 1필지를 취득한 후 그 농지의 일부를 용도 변경하여 주택 부수토지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잔존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한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위 “1”에서 잔존하는 농지의 가액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용도변경 전후 해당 토지의 지형지세 및 도로조건 등의 지가형성요인이 동일한 경우, 잔존하는 농지의 가액은 잔존농지의 면적에 취득당시의 단위면적당 취득가액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토로 취득한 농지 일부를 용도 변경하여 주택 부수토지로 사용하는 경우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잔존농지 가액의 계산방법.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의 농지대토 감면요건을 충족한 농지를 양도하고 새 농지 한 필지를 취득한 후 일부를 주택 부수토지로 사용하더라도, 잔존농지 가액이 양도한 농지 가액의 3분의 1 이상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용도변경 전후 토지의 지형지세 및 도로조건 등 지가형성요인이 같으면 잔존농지 면적에 취득 당시의 단위면적당 취득가액을 곱한 금액을 잔존농지 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254 (2010.10.12 회신), "대토농지 일부를 용도변경해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3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335)
원 제목
대토 감면 후 새로 취득한 농지 일부를 3년 이내에 용도 변경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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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