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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한 분양권을 신고기한 내 돌려받으면 특례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받아 취득한 주택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특례 대상 미분양주택 분양권을 증여 후 반환받은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받아 취득한 주택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반환받기 전에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제4조에 따라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3과 제41조의5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정산 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4조의2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3과 제41조의5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정산 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하며, 제45조의3 및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수혜법인 또는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8의3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과세특례 대상 미분양주택을 분양받은 뒤 해당 분양권을 증여하였다. 이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분양권을 반환받아 주택을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제1항이 적용되는 미분양주택을 분양받은 거주자가 해당 분양권을 증여하였다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받아 취득한 주택(반환받기 전에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은 경우 제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제1항이 적용되는 미분양주택을 분양받은 거주자가 해당 분양권을 증여하였다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받아 취득한 주택(반환받기 전에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은 경우 제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분양주택 분양권을 증여하였다가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받은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제1항이 적용되는 미분양주택을 분양받은 거주자가 분양권을 증여하였다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받아 취득한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됩니다. 다만 반환받기 전에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의3조제1항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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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260 (<time datetime="2010-10-14">2010.10.14</time> 회신), "증여한 분양권을 신고기한 내 돌려받으면 특례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3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331)
- 원 제목
- 미분양주택을 분양받아 증여한 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받은 경우 과세특례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