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실소득자로 지급명세서를 고치면 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317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실소득자로 지급명세서를 고치면 가산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3.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출기한이 지난 뒤 실제 배당받은 주주를 소득자로 제출하면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가 적용된다.

명의상 주주로 낸 배당소득 지급명세서를 실제 주주 명의로 늦게 고칠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제출기한이 지난 뒤 실제 배당받은 주주를 소득자로 제출하면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인 설립 때부터 실제 주주가 아닌 사람을 주주명부에 기재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2.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4조: 회신 당시 1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1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73조제1항제4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과 제135조제2항ㆍ제3항, 제14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3.10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6조 제7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설립 때부터 실제 주주가 아닌 사람을 주주명부에 기재하고 그 명의로 배당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다. 이후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제출기한이 지난 뒤 실제 배당받은 주주 명의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설립 시부터 실제 주주가 아닌 다른 사람을 주주명부에 등재하고 그 주주명의로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후 제출기한을 경과하여 실제배당 받은 주주로 지급명세서를 수정 제출하는 경우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설립 시부터 실제 주주가 아닌 다른 사람을 주주명부에 기재함에 따라 실제로 배당을 받지 아니한 주주명부상의 주주를 소득자로 하여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후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실제로 배당을 받은 주주를 소득자로 하여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소득세법」제164조에서 규정한 제출기한을 경과하여 제출하는 경우「법인세법」제76조제7항에 의한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명의상 주주를 소득자로 제출한 배당소득 지급명세서를 실제 배당받은 주주 명의로 제출기한 후 변경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실제로 배당받은 주주를 소득자로 하여 지급명세서를 법정 제출기한이 지난 뒤 제출하면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가 적용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17 (<time datetime="2010-03-31">2010.03.31</time> 회신), "실소득자로 지급명세서를 고치면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2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262)
원 제목
실제 소득자 명의로 지급명세서를 변경제출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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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