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협의로 지급한 도로점용 허가비용은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196회신일 2010.10.0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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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10.01

법적 지급의무 없이 협의로 지급한 허가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로점용허가 비용 일부를 협의로 지급한 경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법적 지급의무 없이 협의로 지급한 허가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 기준 필요경비는 법령에 열거된 항목에 한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자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허가비용 등의 일부를 협의에 따라 지급했다. 해당 금액에 관해 양도자의 법적 지급의무는 없었다.

질의요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법적 지급의무 없이 협의에 의해 지급한 허가비용 등의 일부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시행령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으로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법적 지급의무 없이 협의에 의해 지급한 허가비용 등의 일부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법적 지급의무 없이 협의로 지급한 허가비용 등의 일부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법령에 열거된 항목에 한합니다.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법적 지급의무 없이 협의에 따라 지급한 허가비용 등의 일부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196 (2010.10.01 회신), "협의로 지급한 도로점용 허가비용은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1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169)
원 제목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부담한 허가비용 등의 일부를 협의에 의해 지급한 경우의 필요경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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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