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국제학교 졸업자는 자비유학 자격이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448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제학교 졸업자는 자비유학 자격이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6.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학교가 교육감 지정·고시 학교가 아니면 자비유학 자격이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제학교를 졸업한 근로소득자 자녀가 국외교육비 공제상 자비유학 자격을 갖는지 물었다. 해당 학교가 교육감 지정·고시 학교가 아니면 자비유학 자격이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중학교에 준하는 국제학교 졸업자라도 지정·고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2026.05.26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0.02.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ㆍ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다만, 대학원에 지급하는 교육비는 제외하며, 대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가.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 나.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과정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하 이 호에서 "학위취득과정"이라 한다)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교육기관(국외교육기관의 학생을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하는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5.05 → 현재 시행본 2026.05.26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중학교에 준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로서 설립자, 학생정원, 수업일수, 학교시설ㆍ설비 및 수익용기본재산을 고려하여 당해 교육과정을 충실히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학교 중 교육감이 지정ㆍ고시한 학교를 졸업한 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중학교에 준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로서 설립자, 학생정원, 수업일수, 학교시설ㆍ설비 및 수익용기본재산을 고려하여 해당 교육과정을 충실히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학교 중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ㆍ고시한 학교를 졸업한 사람

  3.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0.05.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의3조 제4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근로소득자의 자녀가 우리나라의 중학교에 준하는 국제학교를 졸업했다. 해당 학교는 교육감이 지정·고시한 학교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근로소득자의 자녀가 우리나라의 중학교에 준하는 국제학교를 졸업한 경우로서 해당 학교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고시한 학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제52조제3항제1호다목의 국외교육비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근로소득자의 자녀가 우리나라의 중학교에 준하는 국제학교를 졸업한 경우로서 해당 학교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고시한 학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10조의3제4항제1호에 따른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우리나라의 중학교에 준하는 국제학교 졸업자가 국외교육비 소득공제상 자비유학 자격이 있는지.

회답

「소득세법」제52조제3항제1호다목의 국외교육비 소득공제를 적용할 때, 해당 학교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고시한 학교가 아니면 「소득세법 시행령」제110조의3제4항제1호에 따른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448 (<time datetime="2010-06-01">2010.06.01</time> 회신), "국제학교 졸업자는 자비유학 자격이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9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907)
원 제목
국제학교 졸업자의 자비유학자격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