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원천징수와 지급조서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507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원천징수와 지급조서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6.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세액은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고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영수증 교부와 지급조서 제출을 해야 한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와 원천징수 불이행 시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세액은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고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영수증 교부와 지급조서 제출을 해야 한다. 세액과 지급조서를 내지 않으면 근로소득세와 원천징수불이행ㆍ지급조서미제출 가산세를 징수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다음 연도 2월말일까지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고 지급조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다음 연도 2월말일까지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고 지급조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나 징수한 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지급조서도 제출하지 않았다면 관할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납부하지 아니한 근로소득세와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방법과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 제출 불이행 시 가산세 적용.

회답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고,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근로소득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며 지급조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징수한 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지급조서도 제출하지 않았다면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지 않은 근로소득세와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 및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징수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507 (<time datetime="1997-06-03">1997.06.03</time> 회신), "원천징수와 지급조서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8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893)
원 제목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방법 및 원천징수 불이행시 가산세의 적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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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