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30만원 이상 현금거래는 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전자세원과-456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30만원 이상 현금거래는 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8.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건당 거래금액이 30만원 이상이고 현금으로 받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일정 금액 이상 현금거래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물었다. 건당 거래금액이 30만원 이상이고 현금으로 받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위반 시 미발급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범 처벌법(2021.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2.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2의3조 제4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3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1.01.01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 제15조에서 제10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4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해당 거래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제162조의3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이 3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제162조의3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이 3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제15조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는 거래와 이를 위반한 경우의 과태료는 어떻게 되는지.

회답

「소득세법」제162조의3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이 3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제15조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전자세원과-456 (<time datetime="2010-08-06">2010.08.06</time> 회신), "30만원 이상 현금거래는 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8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894)
원 제목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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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