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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취득가액 계산 시 어떤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매매사례가액과 감정가액을 거쳐 환산취득가액을 순차 적용하며,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적용하지 않는다.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때 환산취득가액과 기준시가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매매사례가액과 감정가액을 거쳐 환산취득가액을 순차 적용하며,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적용하지 않는다. 양도·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같으면 같은 법시행령제164조제8항에 따른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기준시가 상승률을 감안한 기준시가를 적용함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2제2항및제3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취득당시 거래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2.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2제2항제2호의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같은 법시행령제164조제8항에 따른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할 때 양도당시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 적용할 기준시가.
회답
1.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2제2항및제3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취득당시 거래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2.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2제2항제2호의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같은 법시행령제164조제8항에 따른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의2조제2항 (추계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의2조제2항제2호 (추계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8항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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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133 (2010.09.07 회신), "환산취득가액 계산 시 어떤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8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890)
- 원 제목
- 환산취득가액 산정시 기준시가 적용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