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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도 가업승계 요건에 포함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특수관계자가 명의신탁한 주식이 명백히 확인되면 그 주식을 포함해 요건을 판단한다.
명의신탁 주식이 있을 때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지분 요건을 물었다. 특수관계자가 명의신탁한 주식이 명백히 확인되면 그 주식을 포함해 요건을 판단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 적용 시 같은 령 제15조 제3항의 충족 여부를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6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5.05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5.05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증여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명의신탁한 주식이 있다. 그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과세특례 요건 판단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10년간 계속하여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서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 귀 질의 “1”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문(재산세과-459, 2010.6.30)을 참고 하시기 바람
○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6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자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명의신탁한 주식이 있는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명의신탁한 주식을 포함하여 같은 령 제15조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명의신탁한 주식이 있는 경우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의 판단방법.
회답
1. 질의 “1”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세과-459(2010.6.30.)을 참고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6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증여자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9조 제2항 각 호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명의신탁한 주식이 명백히 확인되면, 그 주식을 포함하여 같은 령 제15조 제3항의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6조제1항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금융재산 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가업상속)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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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596 (<time datetime="2010-08-16">2010.08.16</time> 회신), "명의신탁 주식도 가업승계 요건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8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845)
- 원 제목
- 명의신탁한 주식이 있는 경우의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