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양도 전 늘어난 금융재산도 자산총액에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84회신일 2010.08.2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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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양도 전 늘어난 금융재산도 자산총액에 넣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8.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8.23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 증가한 해당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양도 전 차입금이나 증자 등으로 증가한 금융재산 등을 자산총액에 포함하는지 묻는 질의다.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 증가한 해당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외 대상은 차입금 또는 증자 등으로 증가한 현금·금융재산 및 대여금의 합계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 차입금 또는 증자 등으로 현금ㆍ금융재산 및 대여금이 증가한 경우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총액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중에 차입금 또는 증자등에 의하여 증가한 현금ㆍ금융재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을 말함) 및 대여금의 합계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총액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중에 차입금 또는 증자등에 의하여 증가한 현금ㆍ금융재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을 말함) 및 대여금의 합계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 전 1년의 기간 중 차입금 또는 증자 등으로 증가한 현금ㆍ금융재산과 대여금을 자산총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에 의한 자산총액을 계산할 때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차입금 또는 증자 등으로 증가한 현금ㆍ금융재산 및 대여금의 합계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금융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에 의한 금융재산을 말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084 (2010.08.23 회신), "양도 전 늘어난 금융재산도 자산총액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7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746)
원 제목
자산총액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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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