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파산배당으로 받은 예금이자에도 세금우대가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635회신일 2010.08.10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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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파산배당으로 받은 예금이자에도 세금우대가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8.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8.10

예금 이자채권의 배당금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파산배당금으로 지급되는 예금이자의 소득 구분과 세금우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예금 이자채권의 배당금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비과세·세금우대 이자소득이 포함되면 소득세 비과세와 세금우대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실금융기관의 파산으로 선임된 파산관재인이 신고된 예금자의 파산채권인 예금 이자채권에 대해 배당한다.

질의요지

파산배당금으로 예금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해당 이자소득에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 및 세금우대 이자소득이 포함된 경우 소득세의 비과세 및 세금우대가 적용됨

본문(원문)

부실금융기관의 파산으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임된 파산관재인이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신고된 예금자의 파산채권(예금의 이자채권)에 대하여 파산절차에 따라 배당을 하는 경우, 당해 이자채권에 대한 배당금은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때, 해당 이자소득에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 이자소득과 세금우대 이자소득이 포함된 경우 소득세의 비과세 및 세금우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파산관재인이 파산절차에 따라 지급하는 예금 이자채권 배당금의 소득 구분과 비과세 및 세금우대 적용 여부

회답

1. 당해 이자채권에 대한 배당금은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해당 이자소득에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 이자소득과 세금우대 이자소득이 포함된 경우 소득세의 비과세 및 세금우대가 적용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635 (2010.08.10 회신), "파산배당으로 받은 예금이자에도 세금우대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6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694)
원 제목
파산배당금으로 예금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세금우대 등 적용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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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