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무상 지원받은 인테리어비는 수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850회신일 2010.07.27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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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무상 지원받은 인테리어비는 수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7.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7.27

해당 시설비 상당액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상가 분양자로부터 무상 지원받은 인테리어 시설비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시설비 상당액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상가 분양촉진과 관련하여 개인사업자가 무상으로 지원받은 금액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가를 분양받은 개인사업자가 분양자로부터 상가 분양촉진과 관련하여 인테리어 시설비를 무상 지원받았다.

질의요지

상가를 분양받은 개인사업자가 분양하는자로부터 상가 분양촉진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지원받는 인테리어 시설비 상당액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상가를 분양받은 개인사업자가 분양하는자로부터 상가 분양촉진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지원받는 인테리어 시설비 상당액은 「소득세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가를 분양받은 개인사업자가 분양자로부터 무상 지원받은 인테리어 시설비 상당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 여부.

회답

상가를 분양받은 개인사업자가 분양하는자로부터 상가 분양촉진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지원받는 인테리어 시설비 상당액은 「소득세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850 (2010.07.27 회신), "무상 지원받은 인테리어비는 수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6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675)
원 제목
무상 지원받는 인테리어 시설비 상당액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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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