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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지급보증료에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급보증료는 명확히 언급되지 않은 소득으로 거주지국에 과세권이 있다.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의 지급보증료 과세권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물었다. 지급보증료는 명확히 언급되지 않은 소득으로 거주지국에 과세권이 있다. 국외원천소득의 외국법인세액을 적법하게 납부했거나 납부할 것이 있으면 공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3.10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7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등)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條에서 "外國法人稅額"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제21조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法人稅額을 제외한다)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 기타 法律에 의하여 免除 또는 稅額減免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比率)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條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 및 제73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68165" alt="img159268165" > ┌─────────────────────────────────────────────┐ │ │ │ 공제한도금액 = A × B │ │ ─── │ │ C │ │ │ │ A: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3.10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4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7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94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점ㆍ사무소 또는 영업소 2. 상점 기타의 고정된 판매장소 3. 작업장ㆍ공장 또는 창고 4.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장소, 건설ㆍ조립ㆍ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5.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장소 가.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월 기간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 나.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월 기간중 합계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금융기관이 아닌 내국법인이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의 차입금에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지급보증료를 수취한다. 내국법인의 과세표준에는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금융기관이 아닌 내국법인이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으로부터 수취하는 지급보증료는 한-인도네시아 조세조약에 따라 “명확히 언급되지 않은 소득”에 해당되며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외국법인세액을 적법하게 납부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금융기관이 아닌 내국법인이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의 차입금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고 수취하는 지급보증료는 한-인도네시아 조세조약 제22조에 따라 “명확히 언급되지 않은 소득”에 해당되며 이 경우 “명확히 언급되지 않은 소득”은 거주지국에 과세권이 있습니다.
2. 귀 질의2의 경우,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법인세액을 적법하게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으로부터 받는 지급보증료의 조세조약상 소득 구분과 과세권.
2. 해당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회답
1. 금융기관이 아닌 내국법인이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의 차입금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고 수취하는 지급보증료는 한-인도네시아 조세조약 제22조에 따라 “명확히 언급되지 않은 소득”에 해당되며, 이 소득은 거주지국에 과세권이 있습니다.
2.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고 그 소득에 대하여 외국법인세액을 적법하게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6서152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3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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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34 (<time datetime="2010-07-16">2010.07.16</time> 회신), "인도네시아 지급보증료에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5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585)
- 원 제목
- 해외 현지법인에게서 지급받는 지급보증료의 해외원천징수 및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