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판매되지 않은 지난 호 잡지도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67회신일 2010.08.1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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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판매되지 않은 지난 호 잡지도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8.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8.13

제시된 기존 해석은 판매되지 않은 지난월호 잡지의 판매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보았다.

판매되지 않은 지난 호 신문이나 잡지를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제시된 기존 해석은 판매되지 않은 지난월호 잡지의 판매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보았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잡지를 발행·판매하는 사업자의 판매인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잡지를 발행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판매되지 않은 지난월호 잡지를 판매한다.

질의요지

면세되는 신문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신문보급소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하며, 판매되지 아니한 지난날자의 신문을 판매하는 경우 당해 신문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716, 1997.04.0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716, 1997.04.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잡지를 발행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판매되지 아니한 지난월호 잡지를 판매하는 경우 당해 잡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문보급소에서 판매되지 않은 지난날짜 신문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716, 1997.04.0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잡지를 발행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판매되지 아니한 지난월호 잡지를 판매하는 경우 당해 잡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067 (2010.08.13 회신), "판매되지 않은 지난 호 잡지도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5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569)
원 제목
신문보급소에서 신문폐지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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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