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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파지와 지난월호 잡지는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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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발행에 필수적으로 부수된 파지는 과세되고 면세 잡지의 지난월호 판매는 면세된다.
신문발행 과정의 파지와 판매되지 않은 지난월호 잡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문발행에 필수적으로 부수된 파지는 과세되고 면세 잡지의 지난월호 판매는 면세된다. 정보제공 관련 질의는 계약내용과 제공방법 등이 불분명해 구체적 사실을 명시하여 재질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신문발행업자가 신문발행에 필수적으로 발생한 파지를 공급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잡지의 판매되지 않은 지난월호도 판매한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신문발행업자가 신문발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되는 부산물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지난월호 잡지를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1. 부가가치세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신문발행업자가 신문발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되는 부산물(귀 질의의 파지)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부산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때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잡지를 발행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판매되지 아니한 지난월호 잡지를 판매하는 경우 당해 잡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3. 질의 3)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제공받는 자와의 계약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 관련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질의하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신문발행업자가 신문발행에 부수하여 발생한 파지와 판매되지 않은 지난월호 잡지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1. 신문발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한 파지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1항에 따른다.
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잡지를 발행·판매하는 사업자가 판매되지 않은 지난월호 잡지를 판매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3. 질의 3)은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제공받는 자와의 계약내용, 정보제공방법 등 관련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질의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7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2항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6중1854 심판결정2006.08.3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71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5중0895 심판결정2006.08.3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71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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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716 (1997.04.02 회신), "신문 파지와 지난월호 잡지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3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355)
- 원 제목
- 겸영사업자가 신문발행에 부수하여 발생되는 부산물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