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농업시설 공사를 일괄 제공하면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65회신일 2010.08.1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농업시설 공사를 일괄 제공하면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8.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8.13

공사용역의 공급에는 농업용 기자재 환급 특례나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건설업자가 농민에게 농업시설 공사를 제공하고 대가를 일괄 지급받을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사용역의 공급에는 농업용 기자재 환급 특례나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자재를 사용했더라도 시설을 시공하고 대가를 일괄 수령하면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민이 건설업자로부터 포도비가림시설 공사용역을 받고 대가를 일괄 지급하는 경우이다. 사업자가 축산기자재로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시공하고 대가를 일괄 받는 사례도 함께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하우스 시설공사를 제공받고 그 대가를 일괄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을 제공받는 것에 해당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에 의한 농업기계의 영세율 적용 및 제105조의 2 규정에 의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571,부가46015-66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571, 2010.05.07.

농민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포도비가림시설 공사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일괄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것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2에 따른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664, 1999.03.12.

사업자가 축산기자재 등을 사용하여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시공하여 주고 그 대가를 일괄하여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설업자가 농민에게 하우스 등 농업시설 공사를 제공하고 대가를 일괄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 또는 환급 특례 적용 여부.

회답

1. 부가-571, 2010.05.07.

농민이 건설업자로부터 포도비가림시설 공사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일괄 지급하면 용역을 공급받은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의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2. 부가46015-664, 1999.03.12.

사업자가 축산기자재 등을 사용하여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시공하고 대가를 일괄 받으면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065 (2010.08.13 회신), "농업시설 공사를 일괄 제공하면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5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566)
원 제목
농민에게 제공하는 건설업체의 하우스 시설공사의 영세율 적용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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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