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미납된 원천징수세액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873회신일 2010.08.06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납된 원천징수세액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8.0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8.06

원천징수불이행된 소득세 상당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

고지결정됐지만 납부되지 않은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천징수불이행된 소득세 상당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지 않았고 고지결정된 세액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야 할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다. 관할세무서장이 징수불이행 세액을 고지결정했으나 그 납부도 이행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여 고지결정하였으나 그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원천징수불이행된 소득세 상당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할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징수불이행된 세액에 대해 고지결정하였으나 그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원천징수불이행된 소득세 상당액은 같은 법 제76조제3항제4호에 따른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지 않아 고지결정됐으나 납부하지 않은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할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징수불이행된 세액에 대해 고지결정하였으나 그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원천징수불이행된 소득세 상당액은 같은 법 제76조제3항제4호에 따른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0서2045 심판결정
    2020.09.1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세과-87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873 (2010.08.06 회신), "미납된 원천징수세액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4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498)
원 제목
원천징수불이행된 원천징수세액의 기납부세액 공제 가능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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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