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5조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의 신고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3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도관회사를 통한 해외자원 출자도 공제되나?2010.06.2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60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상업적 생산 실패로 발생한 쟁점채무면제이익이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6115 · 2023.10.0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수행하는 해외현지법인에 성공불조건으로 자금을 대여하면서 자원개발이 성공되기 전까지 이자를 수취하지 않은 거래가 국조법 제5조 에 따른 정상이자 과세조정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부2759 · 2018.07.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소재하고 있고 이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7서0464 · 2017.07.1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