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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숙박업 등록 전 투자도 세액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60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관광숙박업 등록 전 투자도 세액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6.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광숙박업 개시 때부터 관광호텔을 사업에 사용했다면 등록 전 투자액도 공제받을 수 있다.

일반호텔 신축 중 관광호텔로 변경한 경우 등록 전 투자액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물었다. 관광숙박업 개시 때부터 관광호텔을 사업에 사용했다면 등록 전 투자액도 공제받을 수 있다. 사업변경승인을 받고 관광숙박업 요건을 갖추어 등록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광진흥법(2026.05.1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5.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6조(임시투자 세액공제)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3조에 따른 중간예납[같은 법 제63조제1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라 중간예납(中間豫納)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할 때 그 중간예납기간에 제1항이 적용되는 투자를 한 경우에는 그 중간예납세액에서 그 투자분에 해당하는 임시투자 세액공제액을 빼고 중간예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투자 세액공제액을 뺀 후의 중간예납세액이 제132조에 따라 계산한 직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내국인이 2017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도 제1호를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금액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1천만원씩 뺀 금액으로 하며, 해당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3.17 → 현재 시행본 2026.01.02

    관광진흥법 제4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일반호텔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하던 중 관광호텔로 사업변경승인을 받았다. 관광숙박업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고 관광숙박업 개시시점부터 해당 관광호텔을 사업에 사용하였다.

질의요지

일반호텔로 건물을 신축하던 중에 관광호텔로 사업변경승인을 받고 관광숙박업 요건을 갖추어 등록한 경우, 관광숙박업 개시하는 처음부터 동 관광호텔을 사업에 사용하였다면 등록이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도 「조세특례제한법」제26조에 따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 가능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41, 2010.6.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호텔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하던 중에 관광호텔로 사업변경승인을 받고 「관광진흥법」제4조제3항에 따른 관광숙박업 요건을 갖추어 등록한 경우, 관광숙박업 개시시점부터 동 관광호텔을 사업에 사용하였다면 등록이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도 「조세특례제한법」제26조에 따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반호텔 신축 중 관광호텔로 사업을 변경하여 등록한 경우 등록 이전 투자금액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회답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41, 2010.6.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광숙박업 개시시점부터 해당 관광호텔을 사업에 사용하였다면 등록 이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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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605 (<time datetime="2010-06-29">2010.06.29</time> 회신), "관광숙박업 등록 전 투자도 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2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247)
원 제목
관광숙박업 등록전 투자분이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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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