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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숙박업 등록 전 투자도 세액공제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관광숙박업 등록 전 투자도 세액공제되나?2. 최신 회답2024.10.1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5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등록 후 관광숙박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등록 전 투자금액에도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관광숙박업 등록 전에 투자한 금액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등록 후 관광숙박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등록 전 투자금액에도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사업계획·신축허가 승인을 받고 건설했으며 법정 투자개시시기 이후 투자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관광진흥법 제4조 (등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1563
관광숙박업 등록 전에 투자한 금액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등록 후 관광숙박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등록 전 투자금액에도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사업계획·신축허가 승인을 받고 건설했으며 법정 투자개시시기 이후 투자한 금액이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605
일반호텔 신축 중 관광호텔로 변경한 경우 등록 전 투자액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물었다. 관광숙박업 개시 때부터 관광호텔을 사업에 사용했다면 등록 전 투자액도 공제받을 수 있다. 사업변경승인을 받고 관광숙박업 요건을 갖추어 등록한 경우에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1회 인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1회 인용
- 관광진흥법 제4조 (등록) 1회 인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1회 인용
-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시설물의 종류와 범위)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