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연극제 참가비와 시상금 지급 시 증빙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법인 2010-0132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극제 참가비와 시상금 지급 시 증빙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5.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내국법인 공연단체 지급액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며 원천징수영수증과 계산서 대상도 아니다.

연극제 참가단체에 실비와 수상자에게 시상금을 지급할 때 증빙 수취·교부 의무를 물었다. 내국법인 공연단체 지급액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며 원천징수영수증과 계산서 대상도 아니다. 협회가 보조금을 받아 연극제를 주최하고 교통비·식비 등 실비 상당액을 지원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3.10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4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74조(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때에는 그 납세의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7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등의 매도에 따른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한 법인세액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그 납세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3.10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21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21조(계산서의 작성ㆍ교부등) ①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計算書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등을 작성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재화를 수입하는 법인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 계산서등을 교부하는 것이 적합하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3.10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단법인 AA협회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아 보조사업자로서 연극제를 주최한다. 참가 공연단체에 교통비·식비 등 실비 상당액을 지원하거나 수상자에게 시상금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인 공연단체에 실비 상당액의 참가비용(교통비, 식비 등)의 지급액은 「법인세법」 제73조제1항 각호의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사단법인 AA협회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보조사업자로서 연극제를 주최하면서 연극제에 참가하는 공연단체에 실비 상당액의 참가비용(교통비, 식비 등)을 지원하거나 수상자에게 시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내국법인인 공연단체에 대한 지급액은 「법인세법」 제73조제1항 각호의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74조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같은 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의 교부 및 수취대상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극제 참가 공연단체에 실비 상당액의 참가비용을 지원하거나 수상자에게 시상금을 지급할 때 지출증빙영수증의 교부·수취 여부.

회답

내국법인인 공연단체에 대한 지급액은 「법인세법」 제73조제1항 각호의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74조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지 않는다.

또한 같은 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의 교부 및 수취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 2010-0132 (<time datetime="2010-05-17">2010.05.17</time> 회신), "연극제 참가비와 시상금 지급 시 증빙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1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177)
원 제목
연극제 참가비용 및 시상금 지급시 지출증빙영수증 수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