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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제공한 장병 교육용역은 면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비영리법인이 국방부에 제공한 현역장병 정신교육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경쟁입찰로 수주해 대가를 받았으며 교육용역이나 국가 등이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2.18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2.18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8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국방부의 대대급 민간 전문인력 초빙교육 용역을 경쟁입찰 방식으로 수주했다. 소속 전임강사가 각 부대를 방문해 현역장병에게 정신교육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았다.
질의요지
비영리단체가 국가(국방부)로부터 경쟁입찰방식으로 “대대급 민간 전문인력 초빙교육 용역”을 수주하여 대가를 받고 국가(국방부)에 제공하는 용역은 과세대상임
본문(원문)
「민법」 제32조 및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립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신청인이 국가(국방부)로부터 “대대급 민간 전문인력 초빙교육용역”을 경쟁입찰 방식으로 수주하여 소속 전임강사가 각 부대를 방문하여 현역장병들에게 정신교육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6호의 교육용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18호의 국가 등이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국가로부터 경쟁입찰로 수주하여 제공한 현역장병 정신교육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회답
신청인이 국방부로부터 “대대급 민간 전문인력 초빙교육용역”을 경쟁입찰 방식으로 수주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6호의 교육용역 및 제18호의 국가 등이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립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6호 (등록번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8호 (등록번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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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 2010-104 (<time datetime="2010-05-17">2010.05.17</time> 회신), "국가에 제공한 장병 교육용역은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1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156)
- 원 제목
- 비영리단체가 국가에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