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신탁재산에 귀속된 채권이자는 언제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소득 2010-47회신일 2010.03.10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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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탁재산에 귀속된 채권이자는 언제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3.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3.10

「소득세법」제155조의 2에 따른 특정일에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투자자예탁금 신탁재산에 채권이자가 귀속될 때 법인세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소득세법」제155조의 2에 따른 특정일에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그 특정일은 동일 귀속연도 이내로 한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6.08.04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증권금융회사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투자자예탁금을 신탁받아 관리·운용한다. 해당 신탁재산에 채권이자가 귀속된다.

질의요지

신탁재산에 채권이자가 귀속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55조의 2에 따른 특정일(동일 귀속연도 이내로 한정함)에 해당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함

본문(원문)

한국증권금융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74조에 따라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투자자예탁금을 신탁받아 관리․운용하는 신탁재산에 채권이자가 귀속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111조제6항에 따라 「소득세법」제155조의 2에 따른 특정일(동일 귀속연도 이내로 한정함)에 해당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한국증권금융회사가 관리·운용하는 투자자예탁금 신탁재산에 채권이자가 귀속되는 경우의 원천징수 시기.

회답

한국증권금융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74조에 따라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투자자예탁금을 신탁받아 관리․운용하는 신탁재산에 채권이자가 귀속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111조제6항에 따라 「소득세법」제155조의 2에 따른 특정일(동일 귀속연도 이내로 한정함)에 해당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소득 2010-47 (2010.03.10 회신), "신탁재산에 귀속된 채권이자는 언제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1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141)
원 제목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채권 이자의 원천징수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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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