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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변경 시 재건축 승인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2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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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시공사 변경 시 재건축 승인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6.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택 보유기간과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최초 사업계획승인일을 적용한다.

재건축 시공사 변경으로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적용할 사업계획승인일을 물었다. 주택 보유기간과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최초 사업계획승인일을 적용한다. 최초 승인일 후 조합원 지위를 승계취득하고 시공사 변경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최초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은 2005년 5월 31일 이전이다. 그 후 조합원 지위를 승계취득했고 시공사 변경으로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았다.

질의요지

주택재건축의 시공사가 변경되어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얻은 경우, 주택 보유기간 계산,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은 최초의 사업계획승인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주택건설촉진법」제33조 및 같은 법시행령제32조에 따라 최초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2005.5.31.이전)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취득한 후 주택재건축의 시공사가 변경되어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얻은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의 주택 보유기간 계산, 같은 법시행령제166제5항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은 최초의 사업계획승인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재건축 시공사 변경으로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보유기간과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사업계획승인일.

회답

구「주택건설촉진법」제33조 및 같은 법시행령제32조에 따른 최초 사업계획승인일 후 조합원 지위를 승계취득하고 시공사 변경으로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주택 보유기간과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최초의 사업계획승인일을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827 (<time datetime="2010-06-17">2010.06.17</time> 회신), "시공사 변경 시 재건축 승인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1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125)
원 제목
주택재건축 시공사 변경으로 사업계획변경 시 사업계획승인일의 적용 기준일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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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재건축 조합원 승계 조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