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환으로 소각된 주식도 양도주식수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6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상환으로 소각된 주식도 양도주식수에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7.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환으로 소각되어 의제배당 과세되는 주식은 양도주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상환전환우선주 상환 후 주식 양도 시 기타자산 판정방법을 물었다. 상환으로 소각되어 의제배당 과세되는 주식은 양도주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수회 양도한 주식은 양도일부터 소급해 3년 내 양도분을 합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0.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등 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중 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나.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중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수회에 걸쳐 주식을 양도한다. 합산기간 내 상환주식이 상환으로 소각돼 의제배당으로 과세된다.

질의요지

기타자산 판정시 상환주식의 상환으로 인하여 주식을 소각함에 따라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주식 등은 “양도주식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소득세법시행령」제1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타자산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수회에 걸쳐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한 주식 등의 합계액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들 중 1인이 주식 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내에 그들이 양도한 주식 등을 합산하는 것이나, 합산하는 기간내 상환주식의 상환으로 인하여 주식을 소각함에 따라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주식 등은“양도주식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1.을 적용함에 있어「상법」제345조에 따른 상환주식의 상환으로 인하여 주식을 소각함에 따라 당해 주식발행법인의 주주가 주식발행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분배받는 경우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우리 청의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2-2019, 1993.7.8, 소득46011-21368, 2000.11.27)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환전환우선주의 상환 후 주식을 양도할 때 기타자산 해당 여부 판정상 양도주식수의 범위.

회답

1. 「소득세법시행령」제1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타자산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수회에 걸쳐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한 주식 등의 합계액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들 중 1인이 주식 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내에 그들이 양도한 주식 등을 합산합니다. 다만 합산하는 기간내 상환주식의 상환으로 인하여 주식을 소각함에 따라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주식 등은 “양도주식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2. 1.을 적용함에 있어 「상법」제345조에 따른 상환주식의 상환으로 인하여 주식을 소각함에 따라 당해 주식발행법인의 주주가 주식발행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분배받는 경우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2-2019, 1993.7.8, 소득46011-21368, 2000.11.27)을 참고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863 (<time datetime="2010-07-02">2010.07.02</time> 회신), "상환으로 소각된 주식도 양도주식수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1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122)
원 제목
상환전환우선주의 상환 후 주식 양도 시 기타자산 해당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