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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하며 제시된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증여받은 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하며 제시된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증여일부터 3년 이상 보유했어도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자녀가 부모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았다. 증여받은 날부터 3년 이상 보유했으나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증여받은 주택의 경우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계산은 증여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받은 주택의 경우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계산은 증여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그 증여를 받은 날부터 3년 이상 보유하였으나,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받은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와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계산방법.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받은 주택의 경우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계산은 증여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그 증여를 받은 날부터 3년 이상 보유하였으나,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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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886 (<time datetime="2010-07-08">2010.07.08</time> 회신), "증여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1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119)
- 원 제목
- 증여받은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