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은행의 원상복구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 2010-15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은행의 원상복구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5.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용역은 우발적·일시적으로 공급되는 면세용역이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은행이 승계한 원상복구의무를 이행할 때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우발적·일시적으로 공급되는 면세용역이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사업지원 부서의 조기 이전을 위해 종전임차인과 합의서를 체결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0.02.18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6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은행업자가 사업지원 부서인 정보전략본부를 조기에 이전하려고 이전 예정 건물의 종전임차인과 원상복구 및 명도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종전임차인에게 원상복구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한다.

질의요지

○ 은행업자가 사업지원부서인 정보전략본부를 이전하기 위하여 새로운 임차지의 종전임차인으로부터 원상복구의무를 계약에 의하여 승계하여 동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원상복구용역은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일시적으로 공급하는 면세용역이므로 면세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 본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은행업을 영위하는 신청인이 사업지원 부서인 정보전략본부를 조기에 이전하기 위하여 이전 예정 건물의 종전임차인과 「원상복구 및 명도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여 종전임차인에게 원상복구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원상복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조제3호에 따라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용역으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6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은행업자가 임차건물의 원상복구의무를 계약으로 승계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회답

해당 원상복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조제3호에 따라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6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 2010-150 (<time datetime="2010-05-31">2010.05.31</time> 회신), "은행의 원상복구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0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009)
원 제목
○ 은행업자가 임차건물의 원상복구의무를 인수한 경우 관련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