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사진촬영업은 중소기업 대상 업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400회신일 2010.06.16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진촬영업은 중소기업 대상 업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6.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6.16

사진 촬영 및 처리업은 중소기업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진촬영업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대상 업종인지 물었다. 사진 촬영 및 처리업은 중소기업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밖의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통계법(2026.07.2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진촬영업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 규정한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포함되지 않아 중소기업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업종의 분류는 당해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분류에 의하는 것으로, 사진 촬영 및 처리업(733)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2조 제1항에 규정한 그밖의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729)에 포함되지 않아 중소기업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사진촬영업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업종의 분류는 당해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분류에 의하는 것으로, 사진 촬영 및 처리업(733)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2조 제1항에 규정한 그밖의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729)에 포함되지 않아 중소기업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않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00 (2010.06.16 회신), "사진촬영업은 중소기업 대상 업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9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957)
원 제목
사진촬영업이 조특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