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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세액공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04년 1월 1일 이후의 회계처리로 경고·주의 등의 조치를 받은 분부터 적용된다.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청구 관련 규정의 적용시기를 묻는다. 2004년 1월 1일 이후의 회계처리로 경고·주의 등의 조치를 받은 분부터 적용된다. 2003년 12월 31일 이전의 회계처리나 그에 따른 조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8의3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8조의3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①내국법인이 제66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은 때에는 당해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과다납부한 세액을 순차적으로 공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당해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그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의 사업연도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여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납부할 세액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다납부한 세액을 먼저 공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3.12.30]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58조의3(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03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수익 또는 자산을 과다계상하거나 손비 또는 부채를 과소계상하는 등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하였다. 그 결과 시행령상 경고·주의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함으로 인한 경정청구는 2004년 1월 1일 이후에 회계처리분부터 적용
본문(원문)
「법인세법」제58조의3 및 제66조제2항제4호(2003.12.30. 법률 제7005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은 내국법인이 2004년 1월 1일 이후에 수익 또는 자산을 과다계상하거나 손비 또는 부채를 과소 계상하는 등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함으로 인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고․주의 등의 조치를 받은 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하였거나 이로 인해 같은 조의 규정에 의한 경고․주의 등의 조치를 받은 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규정의 적용시기.
회답
「법인세법」제58조의3 및 제66조제2항제4호(2003.12.30. 법률 제7005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은 내국법인이 2004년 1월 1일 이후에 수익 또는 자산을 과다계상하거나 손비 또는 부채를 과소 계상하는 등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함으로 인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고․주의 등의 조치를 받은 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하였거나 이로 인해 같은 조의 규정에 의한 경고․주의 등의 조치를 받은 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8의3조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6조제2항제4호 (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03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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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65 (2010.02.23 회신),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세액공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8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885)
- 원 제목
-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