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기부 무효로 받은 지연손해금은 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652회신일 2010.06.03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부 무효로 받은 지연손해금은 과세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6.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6.03

해당 지연손해금은 이자소득과 기타소득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

기부행위 무효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과 함께 받은 지연손해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지연손해금은 이자소득과 기타소득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 거주자가 기부행위 무효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받으면서 추가로 받은 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기부행위 무효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다. 손해배상금과 함께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받았다.

질의요지

기부행위 무효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으면서 추가로 받는 지연손해금은 이자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기부행위 무효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으면서 추가로 받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부행위 무효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과 함께 추가로 받는 지연손해금의 과세 여부.

회답

해당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652 (2010.06.03 회신), "기부 무효로 받은 지연손해금은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8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836)
원 제목
기부행위 무효판결에 따라 받는 지연손해금의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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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