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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세대원에게 상속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합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기간 및 함께 거주한 기간과 상속인의 거주기간을 각각 통산한다.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거주기간 계산과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기간 및 함께 거주한 기간과 상속인의 거주기간을 각각 통산한다. 통산한 기간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되지만 실지거래가액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이었다.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면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계산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시 상속개시일 당시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며, 거주기간은 피상속인과 함께 하였던 거주기간과 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상속개시일 당시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며, 또한 해당 양도주택에 대한 거주기간의 계산은 해당 양도주택에서 피상속인과 함께 하였던 거주기간과 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1.을 적용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의하여「소득세법」제89조 및 같은 법시행령제154조제1항(단,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며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합니다. 거주기간은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한 기간과 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통산합니다.
2. 통산한 보유·거주기간에 따라 「소득세법」제89조 및 같은 법시행령제154조제1항에 해당하면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다만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4조제1항 (원천징수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1중2511 심판결정2011.11.0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0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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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501 (2010.04.01 회신), "동일세대원에게 상속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7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788)
- 원 제목
- 상속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