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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신고만으로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비과세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며 거소신고 여부만으로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
국내 거소신고 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비과세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며 거소신고 여부만으로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 가족과 국내 자산 등 객관적 사실로 판정하며 재입국 후 주로 국내에 거주할지도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외에 거주하던 사람이 국내에 입국하고 국내 거소신고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직업과 자산상태 등에 비추어 국내에 주로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은 거소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은 거소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국외로 출국하여 국외에 거주하다가 국내에 입국하는 경우로서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 거주 후 국내에 입국하여 거소신고를 하고 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는 거주자에게 적용됨.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은 거소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정함.
2. 거주자가 국외로 출국하여 거주하다가 국내에 입국하였으나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에 자산을 보유하더라도 비거주자로 보며, 해당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4조제1항 (원천징수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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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510 (2010.04.07 회신), "거소신고만으로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7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785)
- 원 제목
- 국내 거소신고 후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