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묘지 이장비를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89회신일 2010.04.2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묘지 이장비를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4.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4.21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한 지출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묘지 이장비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한 지출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해당 이장비가 이에 포함되는지는 증빙서류를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면서 묘지 이장비를 지출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시행령제163조제3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묘지 이장비가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묘지 이장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시행령제163조제3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함.

묘지 이장비가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589 (2010.04.21 회신), "묘지 이장비를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7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770)
원 제목
분묘이장비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