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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 이장비를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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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한 지출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묘지 이장비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한 지출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해당 이장비가 이에 포함되는지는 증빙서류를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면서 묘지 이장비를 지출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시행령제163조제3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묘지 이장비가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묘지 이장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시행령제163조제3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함.
묘지 이장비가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3조제3항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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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589 (2010.04.21 회신), "묘지 이장비를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7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770)
- 원 제목
- 분묘이장비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