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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기준시가 고시 전 취득 시 어떤 기준시가를 쓰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새로운 기준시가 고시 전에 취득한 자산의 환산가액 계산 기준을 묻는다.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제3항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할 기준시가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함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2제2항제2호의 산식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함에 있어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할 기준시가는 같은 법시행령제164조제3항에 따라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경우 환산가액 산정에 적용할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무엇인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2제2항제2호 산식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할 때에는 같은 법시행령제164조제3항에 따라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의2조제2항제2호 (추계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3항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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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593 (2010.04.21 회신), "새 기준시가 고시 전 취득 시 어떤 기준시가를 쓰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7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768)
- 원 제목
-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 산정 시 새로운 기준시가 고시 전 기준시가 적용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