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새 기준시가 고시 전 취득 시 어떤 기준시가를 쓰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93회신일 2010.04.2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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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새 기준시가 고시 전 취득 시 어떤 기준시가를 쓰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4.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4.21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새로운 기준시가 고시 전에 취득한 자산의 환산가액 계산 기준을 묻는다.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제3항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할 기준시가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함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2제2항제2호의 산식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함에 있어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할 기준시가는 같은 법시행령제164조제3항에 따라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경우 환산가액 산정에 적용할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무엇인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2제2항제2호 산식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할 때에는 같은 법시행령제164조제3항에 따라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593 (2010.04.21 회신), "새 기준시가 고시 전 취득 시 어떤 기준시가를 쓰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7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768)
원 제목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 산정 시 새로운 기준시가 고시 전 기준시가 적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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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