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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광고비를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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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지출하고 증빙으로 실제 지출이 확인되는 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할 수 있다.
자산 양도를 위한 광고비용이 양도차익 계산상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직접 지출하고 증빙으로 실제 지출이 확인되는 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할 수 있다. 광고비가 불특정 다수의 매수자 유인에 불가피하고 사회통념상 상당한지는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광고비용의 필요경비 해당여부는 매수인의 확정 이전에 불특정 다수인을 매수자로 유인하기 위하여 그 지출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비용인지를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제97조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한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등 같은 법시행령제163조제5항에 따른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영수증,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비용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광고비용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매수인의 확정 이전에 불특정 다수인을 매수자로 유인하기 위하여 그 지출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비용인지를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산 양도를 위해 지출한 광고비용이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제97조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한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등 같은 법시행령제163조제5항에 따른 직접 지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해 실제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
광고비용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매수인 확정 전에 불특정 다수인을 매수자로 유인하기 위해 지출이 불가피하고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비용인지를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7조제1항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3조제5항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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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767 (2010.06.03 회신), "신문광고비를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7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716)
- 원 제목
- 양도차익 계산 시 신문광고비 등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