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택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764회신일 2010.06.0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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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택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6.03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6.03

부수토지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같은 세대원으로 함께 보유하거나 거주한 기간만 통산한다.

같은 세대원이 주택과 부수토지를 따로 소유할 때 보유·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부수토지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같은 세대원으로 함께 보유하거나 거주한 기간만 통산한다. 이렇게 계산한 기간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일 현재 같은 세대원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하고 있다. 해당 부수토지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계산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당해 주택부수토지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계산은 같은 세대원으로서 함께 보유하였거나 거주한 기간만을 통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양도일 현재 같은 세대원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주택부수토지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계산은 같은 세대원으로서 함께 보유하였거나 거주한 기간만을 통산하여「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같은 세대원이 주택과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하는 경우 부수토지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양도일 현재 같은 세대원이 주택과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하면 부수토지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같은 세대원으로서 함께 보유하였거나 거주한 기간만 통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서2207 심판결정
    2025.12.0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76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764 (2010.06.03 회신), "주택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7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711)
원 제목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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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