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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 이장과 함께 한 석물공사는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석물공사용역은 과세하지만 분묘 이장공사용역은 면제한다.
종중묘지 석물공사와 분묘 이장공사를 함께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석물공사용역은 과세하지만 분묘 이장공사용역은 면제한다. 두 용역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와 제12조 제1항제4호 등이 각각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조: 회신 당시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 관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對價)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7조(과세 관할)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② 재화를 수입하는 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제6항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이 과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6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석제품 제조업과 장의업을 하는 신청인이 종친회에 종중묘지 조성을 위한 석물공사용역을 제공한다. 조성된 종중묘지로 종친회의 분묘를 이장하는 공사용역도 함께 제공한다.
질의요지
석제품 제조업과 장의업을 영위하는 신청인이 종친회에 종중묘지를 조성하기 위한 석물공사용역과 조성된 종중묘지에 종친회의 분묘를 이장하는 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석물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기존 해석사례(법규부가2009-456, 2010.01.19)를 참조하시기 바람.
○ 법규부가2009-456, 2010.01.19.
석제품 제조업과 장의업을 영위하는 신청인이 종친회에 종중묘지를 조성하기 위한 석물공사용역과 조성된 종중묘지에 종친회의 분묘를 이장하는 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석물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해당 이장공사용역은 같은 법 제12조 제1항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6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종중묘지 조성을 위한 석물공사용역과 분묘 이장공사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각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석물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분묘 이장공사용역은 같은 법 제12조 제1항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6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4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6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규부가2009-456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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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721 (<time datetime="2010-06-08">2010.06.08</time> 회신), "분묘 이장과 함께 한 석물공사는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6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692)
- 원 제목
- 분묘이장용역과 함께 공급하는 석물공사용역의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