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북한이탈주민 교습비 에누리는 수입금액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245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북한이탈주민 교습비 에누리는 수입금액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특수관계가 없는 북한이탈주민의 에누리액은 총수입금액에 넣지 않고 허가된 자동차학원 용역은 면세한다.

북한이탈주민에게 할인한 교습비의 수입금액 산입과 자동차학원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가 없는 북한이탈주민의 에누리액은 총수입금액에 넣지 않고 허가된 자동차학원 용역은 면세한다. 통일부장관과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의 업무협약에 따른 에누리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2.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의2. 외상매출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출할인금액은 거래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차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의5. 제38조제3항제1호에 따른 판매 또는 제공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통일부장관과 (사)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의 업무협약에 따라 학원사업자가 북한이탈주민의 교습비 일부를 에누리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은 학원사업자와 특수관계가 없고, 자동차학원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았다.

질의요지

학원 사업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북한이탈주민에게 교습비 일부를 에누리해 주는 경우 해당 에누리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자동차학원에서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통일부장관과 (사)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의 업무협약에 따라 학원사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북한이탈주민에게 교습비 일부를 에누리해 주는 경우 해당 에누리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자동차학원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북한이탈주민에게 에누리한 교습비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와 자동차학원이 공급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1. 통일부장관과 (사)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의 업무협약에 따라 학원사업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북한이탈주민에게 교습비 일부를 에누리하면, 해당 에누리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2.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자동차학원이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245 (<time datetime="2010-02-16">2010.02.16</time> 회신), "북한이탈주민 교습비 에누리는 수입금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6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646)
원 제목
학원사업자의 매출에누리액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