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보험료 납부자와 수취인이 같으면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699회신일 1987.09.30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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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9.30

두 사람이 같으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보험료 불입자와 보험금수취인이 같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두 사람이 같으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보험료를 수취인이 사실상 부담했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보험료 불입자와 보험금수취인이 같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불입된 보험료의 금액을 사실상보험금수취인이 부담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함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보험료 불입자와 보험금수취인이 같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불입된 보험료의 금액을 사실상 보험금수취인이 부담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보험료 불입자와 보험금수취인이 같은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보험료 불입자와 보험금수취인이 같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불입된 보험료의 금액을 사실상 보험금수취인이 부담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 상속세법 제3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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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699 (1987.09.30 회신), "보험료 납부자와 수취인이 같으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7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756)
원 제목
보험료 불입자와 보험금수취인이 같은 경우 증여세 과세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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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