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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상속의 신고기한과 공제는 어떻게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고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9월 이내이며 사망일 판단은 민법에 따른다.
외국 주소 피상속인의 신고기한과 상속개시일 및 비거주자 공제를 물었다. 신고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9월 이내이며 사망일 판단은 민법에 따른다. 비거주자는 기초공제 2억원과 법정 공제한도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제3조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제3호는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비거주자인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망에 의한 상속개시일은 민법에 의하는 것이며, 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는 기초공제만 적용되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공과금 및 채무에 대하여만 공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월 이내에 하여야 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사망한 날에 대한 판단은 민법에 의하는 것입니다.
2. 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기초공제 2억원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4조 규정에 의한 공제한도 중 적은금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 “3.” 및 “4.”의 경우는 종전 질의회신사례(재산-2270, 2008.08 .18 , 재산-3554, 2008.10.31, 재산-1045, 2009.05.27)를 각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과 상속개시일은 어떻게 판단하며 상속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는지.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개시일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며, 사망한 날의 판단은 민법에 따릅니다.
2.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기초공제 2억원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4조의 공제한도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3. 질의 ‘3.’ 및 ‘4.’는 종전 질의회신사례를 각각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1항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공제 적용의 한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7서129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27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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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73 (<time datetime="2010-05-04">2010.05.04</time> 회신), "비거주자 상속의 신고기한과 공제는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5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581)
- 원 제목
- 상속세 신고기한 및 상속개시전 처분재산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