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공익법인 문학상 상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242회신일 2010.03.17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익법인 문학상 상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3.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3.17

요건을 충족한 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한 뒤 세율을 적용한다.

공익법인이 시상하는 문학상 상금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한 뒤 세율을 적용한다. 공익법인법의 적용과 주무관청 승인을 받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으로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 후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으로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금액을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6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귀 단체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 및 기질의 회신문(법인22601-554, 1992.03.09)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이 시상하는 상금의 원천징수 방법.

회답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본다.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금액에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6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554 신공장을 2년 이내 처분하면 면제세액을 추징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242 (2010.03.17 회신), "공익법인 문학상 상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5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551)
원 제목
대산문학상 상금의 원천징수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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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