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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장을 2년 이내 처분하면 면제세액을 추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년 이내 처분·임대하면 추징하지만 새 업종 추가만으로는 추징하지 않는다.
신공장을 사업개시 후 2년 이내 처분하거나 새 업종을 추가할 때 면제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2년 이내 처분·임대하면 추징하지만 새 업종 추가만으로는 추징하지 않는다. 추가 사업용 공장부분은 면제세액 계산기준인 신공장가액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새로 취득한 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뒤 2년 이내 해당 공장을 처분하거나 임대하는 경우가 제시됐다. 신공장에서 새로운 업종을 추가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도 함께 제시됐다.
질의요지
새로이 취득한 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2년 이내 당해 공장을 처분한 때에는 면제 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이며 신 공장에서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신공장처분일. 임대일 등일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질의1,2의 경우 새로이 취득한 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2년 이내 당해 공장을 처분(임대의 경우 포함)한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7항 등에 의거 면제 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이며,
2. 질의3의 경우 신 공장에서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신공장준공시부터 이전전의 구 공장사업을 위한 것이 아닌 새로이 추가되는 사업을 위하여 시설한 공장부분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한 면제세액계산기준이 되는 신 공장가액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공장에서 사업을 시작한 후 2년 이내 처분·임대하거나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면 면제세액을 추징하는지.
회답
1. 귀 질의의 경우 신공장처분일. 임대일 등일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질의1,2의 경우 새로이 취득한 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2년 이내 당해 공장을 처분(임대의 경우 포함)한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7항 등에 의거 면제 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이며,
2. 질의3의 경우 신 공장에서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신공장준공시부터 이전전의 구 공장사업을 위한 것이 아닌 새로이 추가되는 사업을 위하여 시설한 공장부분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한 면제세액계산기준이 되는 신 공장가액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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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554 (1991.03.19 회신), "신공장을 2년 이내 처분하면 면제세액을 추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8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826)
- 원 제목
- 신 공장에서 사업 개시 후 2년 이내 공장 처분 시 면제받은 세액의 추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