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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무상으로 받은 이사비용은 배당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이사비용 상당액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원이 상환의무 없이 받은 이사비용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해당 이사비용 상당액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정비사업비가 일반분양분과 조합원분양분으로 배분되면 일반분양분에 배분된 금액이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2.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7조: 회신 당시 3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9개로 바뀌었다(수정 16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에 따른 건설이자(建設利子)의 배당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5.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7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04조의7(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①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4조제1항에 따라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에 따라 법인으로 등기한 조합(이하 이 조에서 "전환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조에도 불구하고 전환정비사업조합 및 그 조합원을 각각 「소득세법」 제8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다만, 전환정비사업조합이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전환정비사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04조의7(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으로부터 상환의무 없는 이사비용을 지원받는다. 이 금액이 조합 부담 정비사업비에 포함되면 일반분양분과 조합원분양분으로 배분된다.
질의요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으로부터 지원받는 상환의무 없는 이사비용 상당액(해당 금액이 정비사업조합이 부담하는 정비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해당금액이 일반분양분과 조합원분양분으로 배분되는 경우에는 일반분양분에 배분된 금액)은 「소득세법」제17조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7에 따라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으로부터 지원받는 상환의무 없는 이사비용 상당액(해당 금액이 정비사업조합이 부담하는 정비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해당금액이 일반분양분과 조합원분양분으로 배분되는 경우에는 일반분양분에 배분된 금액)은 「소득세법」제17조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상환의무 없이 지원받는 이사비용 상당액의 소득 구분.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7에 따라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으로부터 지원받는 상환의무 없는 이사비용 상당액은 「소득세법」제17조의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금액이 조합이 부담하는 정비사업비에 포함되어 일반분양분과 조합원분양분으로 배분되는 경우에는 일반분양분에 배분된 금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7조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부106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세과-57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0부037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세과-57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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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579 (<time datetime="2010-05-18">2010.05.18</time> 회신), "조합원이 무상으로 받은 이사비용은 배당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5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530)
- 원 제목
-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무상으로 지급받는 이사비용의 과세소득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