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해고무효소송 조정금은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256회신일 2010.02.22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해고무효소송 조정금은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2.22

지급사유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일 수 있고 신분·인격상 배상은 과세 제외된다.

해고무효소송의 조정결정에 따라 받은 임금과 위로금의 소득구분과 귀속시기를 물었다. 지급사유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일 수 있고 신분·인격상 배상은 과세 제외된다. 부당해고기간의 대가가 근로소득이면 귀속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해고기간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해고무효확인소송 중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에 따라 해고기간의 임금과 위로금 명목의 금액을 받는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해고무효소송 조정결정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판결이유 등 구체적인 지급사유에 따라 근로, 기타소득 등으로 구분하는 것이며,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 2의 경우, 각각 기질의회신문 【서면1팀-415, 2007.03.26】및【법인46013-3928, 1998.12.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415, 2007.03.26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해고무효확인소송 중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에 따라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및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이 근로소득ㆍ퇴직소득ㆍ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소송기록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동 임금 및 위로금 중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부당해고 등에 따른 명예훼손이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와 같이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 법인46013-3928, 1998.12.16

귀 질의1)의 경우 해고무효판결에 의해 해고되었던 자가 부당해고기간의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 동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소득의 귀속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 즉 동 해고기간이 되는 것이므로 질의2)의 경우는 「갑설」을 따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해고무효소송의 조정결정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의 소득구분과 근로소득 귀속시기.

회답

1. 서면1팀-415, 2007.03.26

임금 및 위로금이 근로소득·퇴직소득·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소송기록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함.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아닌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함. 다만, 명예훼손이나 정신적 고통 등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2. 법인46013-3928, 1998.12.16

해고무효판결에 의해 부당해고기간의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 그 대가는 근로소득이며, 소득의 귀속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인 해고기간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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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256 (2010.02.22 회신), "해고무효소송 조정금은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5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523)
원 제목
해고무효소송 조정결정금액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의 소득구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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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