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해고무효소송 조정금은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는가?
지급사유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일 수 있고 신분·인격상 배상은 과세 제외된다.
해고무효소송의 조정결정에 따라 받은 임금과 위로금의 소득구분과 귀속시기를 물었다. 지급사유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일 수 있고 신분·인격상 배상은 과세 제외된다. 부당해고기간의 대가가 근로소득이면 귀속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해고기간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해고무효확인소송 중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에 따라 해고기간의 임금과 위로금 명목의 금액을 받는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해고무효소송 조정결정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판결이유 등 구체적인 지급사유에 따라 근로, 기타소득 등으로 구분하는 것이며,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 2의 경우, 각각 기질의회신문 【서면1팀-415, 2007.03.26】및【법인46013-3928, 1998.12.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415, 2007.03.26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해고무효확인소송 중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에 따라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및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이 근로소득ㆍ퇴직소득ㆍ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소송기록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동 임금 및 위로금 중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부당해고 등에 따른 명예훼손이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와 같이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 법인46013-3928, 1998.12.16
귀 질의1)의 경우 해고무효판결에 의해 해고되었던 자가 부당해고기간의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 동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소득의 귀속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 즉 동 해고기간이 되는 것이므로 질의2)의 경우는 「갑설」을 따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해고무효소송의 조정결정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의 소득구분과 근로소득 귀속시기.
회답
1. 서면1팀-415, 2007.03.26
임금 및 위로금이 근로소득·퇴직소득·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소송기록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함.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아닌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함. 다만, 명예훼손이나 정신적 고통 등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2. 법인46013-3928, 1998.12.16
해고무효판결에 의해 부당해고기간의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 그 대가는 근로소득이며, 소득의 귀속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인 해고기간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3-3928 부당해고기간 대가의 소득과 귀속시기는?
관련 해석
- 비금융회사 대출을 은행 대출로 바꾸면 공제되나?2026.04.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3691
- 기한 내 사업용계좌 신고 시 감면을 받을 수 있나?2026.02.1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4544
- 분납임대주택 해약 반환금은 과세되나?2025.05.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소득-2410
- 해외 파견직원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인가?2025.04.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국제세원-4854
- 지연이자·소송비·위자료는 과세되나?2024.12.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소득-0691
- 국민연금 일시금도 연금계좌에서 수령 가능한가?2024.10.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원천-36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256 (2010.02.22 회신), "해고무효소송 조정금은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5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523)
- 원 제목
- 해고무효소송 조정결정금액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의 소득구분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