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부당해고기간 대가의 소득과 귀속시기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3928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당해고기간 대가의 소득과 귀속시기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해고무효판결로 일시에 받은 부당해고기간 대가의 소득 구분과 귀속시기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소득 귀속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 즉 해당 해고기간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고무효판결에 의해 해고되었던 자가 부당해고기간의 대가를 일시에 받는다.

질의요지

해고무효판결에 의해 해고되었던 자가 부당해고기간의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 동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소득의 귀속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해고무효판결에 의해 해고되었던 자가 부당해고기간의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 동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소득의 귀속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 즉 동 해고기간이 되는 것이므로 질의2)의 경우는 「갑설」을 따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해고무효판결로 부당해고기간의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의 소득 구분.

2) 해당 소득의 귀속시기.

회답

1. 해고무효판결에 의해 해고되었던 자가 부당해고기간의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 동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2. 그 소득의 귀속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 즉 동 해고기간이 되는 것이므로 「갑설」을 따르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928 (<time datetime="1998-12-16">1998.12.16</time> 회신), "부당해고기간 대가의 소득과 귀속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5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526)
원 제목
부당해고기간의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 소득구분 및 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