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카드단말기 사용 장려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594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카드단말기 사용 장려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5.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장려금은 사업소득이지만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음식점이 특정 VAN사 단말기를 사용하고 받은 장려금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장려금은 사업소득이지만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신용카드 결제에 특정 부가통신사업자의 단말기를 이용한 대가로 대리점에서 받은 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2.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9조: 회신 당시 2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5개로 바뀌었다(수정 14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0.02.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신용카드가맹점인 음식점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특정 부가통신사업자의 신용카드단말기를 이용한다. 그 대가로 부가통신사업자의 대리점으로부터 장려금을 받는다.

질의요지

음식업자가 특정 부가통신사업자의 신용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주고, 부가통신사업자의 대리점으로부터 받는 장려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신용카드가맹점인 음식점을 경영하는 거주가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신용카드로 받으면서 특정 부가통신사업자(VAN사)의 신용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주고, 부가통신사업자의 대리점으로부터 받는 장려금은 「소득세법」제19조에 따라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음식업자가 특정 부가통신사업자의 신용카드단말기를 이용하고 대리점으로부터 받는 장려금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

회답

신용카드가맹점인 음식점을 경영하는 거주가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신용카드로 받으면서 특정 부가통신사업자(VAN사)의 신용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주고, 부가통신사업자의 대리점으로부터 받는 장려금은 「소득세법」제19조에 따라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594 (<time datetime="2010-05-24">2010.05.24</time> 회신), "카드단말기 사용 장려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5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521)
원 제목
신용카드단말기 사용 장려금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