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승계한 투자세액공제를 사업 구분 없이 쓰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313회신일 2010.03.31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승계한 투자세액공제를 사업 구분 없이 쓰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3.3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3.31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승계사업과 종전 사업의 구분 없이 이월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합병법인이 승계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이월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승계사업과 종전 사업의 구분 없이 이월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이월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96조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3.19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96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삭제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 또는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시 공제한 이월결손금ㆍ비과세소득 또는 소득공제액(이하 이 항에서 "공제액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감면 또는 면제되는 소득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96조(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세액을 계산할 때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 시 공제한 이월결손금ㆍ비과세소득 또는 소득공제액(이하 이 항에서 "공제액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감면 또는 면제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3.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 제5조, 제7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30조의2, 제30조의4, 제94조, 제104조의5,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 및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각 과세연도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의6부터 제25조의8까지,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29조의8, 제30조의3, 제30조의4, 제96조의3, 제99조의12,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04조의32, 제104조의35, 제122조의4제1항, 제126조의6, 제126조의7제8항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 및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합병 당시 피합병법인에는 공제받지 못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이월액이 있다.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사업을 승계하면서 종전 사업도 영위한다.

질의요지

합병시 피합병법인이 공제받지 못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이월액은 승계사업 구분없이 합병법인이 공제가능

본문(원문)

합병시 피합병법인이 공제받지 못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이월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96조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며, 같은 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종전 합병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구분없이「조세특례제한법」제144조에 의한 이월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합병 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이월액을 사업 구분 없이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합병시 피합병법인이 공제받지 못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이월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96조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며, 같은 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종전 합병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구분없이「조세특례제한법」제144조에 의한 이월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인5697 심판결정
    2023.10.0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31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13 (2010.03.31 회신), "승계한 투자세액공제를 사업 구분 없이 쓰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5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513)
원 제목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세액공제액 공제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