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국민연금기금 이자에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134회신일 2010.02.10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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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민연금기금 이자에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2.10

해당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국민연금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의 법인세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공단이 장관으로부터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탁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민연금법」에 따라 설치된 국민연금기금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운용한다. 해당 기금에 이자소득이 귀속된다.

질의요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민연금법」에 따라 설치된 국민연금기금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운용하는 경우, 동 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법인세법」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민연금법」에 따라 설치된 국민연금기금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운용하는 경우, 동 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법인세법」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민연금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민연금법」에 따라 설치된 국민연금기금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운용하는 경우, 그 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134 (2010.02.10 회신), "국민연금기금 이자에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4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467)
원 제목
국민연금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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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