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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어민교사의 주거지원비는 근로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거지원비는 근로소득이며 학교의 장이 급여와 합산해 원천징수·납부해야 한다.
원어민영어보조교사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받는 주거지원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주거지원비는 근로소득이며 학교의 장이 급여와 합산해 원천징수·납부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급액을 학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원어민영어보조교사는 초·중등학교와 고용계약을 체결했다. 매월 급여는 학교의 장이 지급하고 주거지원비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급하는 조건이다.
질의요지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주거지원비는 「소득세법」제 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급한 주거지원비는 해당 학교의 장이 해당월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법」제 134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초·중등학교와 고용계약(매월분 급여는 해당 학교의 장으로부터, 주거지원비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조건)을 체결한 원어민영어보조교사가 해당 학교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주거지원비는「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지급하는 주거지원비는 해당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해당 학교의 장은 해당 월의 근로소득과 합하여「소득세법」제134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초·중등학교에 근로를 제공하는 원어민영어보조교사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급받는 주거지원비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원천징수 방법.
회답
주거지원비는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접 지급한 주거지원비를 해당 학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통보받은 학교의 장은 이를 해당 월의 근로소득과 합하여 「소득세법」제134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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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39 (2010.05.11 회신), "원어민교사의 주거지원비는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4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446)
- 원 제목
- 원어민교사가 지급받는 주거지원비의 근로소득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