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외국인 임원용 레지던스 호텔은 사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224회신일 2010.05.06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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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인 임원용 레지던스 호텔은 사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5.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5.06

호텔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임원 등을 위한 호텔임차비용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외국인 임원을 위해 임차한 레지던스 호텔을 사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호텔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임원 등을 위한 호텔임차비용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상 사택은 주택법에서 규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주택법(2026.09.0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부임한 외국인 임원과 1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했다. 고용계약서에 따라 국내 레지던스 호텔을 임차해 거주공간을 마련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내 부임한 외국인 임원과 1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고용계약서에 따라 국내 레지던스 호텔과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거주공간을 마련하기로 한 경우,

레지던스 호텔을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사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 2」에서 규정하는 ‘사택’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써 호텔은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주주가 아닌 임원 등을 위하여 지급한 호텔임차비용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에 부임한 외국인 임원을 위해 임차한 레지던스 호텔을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사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 2」에서 규정하는 ‘사택’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써 호텔은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주주가 아닌 임원 등을 위하여 지급한 호텔임차비용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224 (2010.05.06 회신), "외국인 임원용 레지던스 호텔은 사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4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400)
원 제목
호텔을 사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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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